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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노132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20고단2271 사건의 상해 부분) 2020고단2271 사건의 상해 부분 관련,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의 죄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따라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현행범인체포를 할 수 있음에도 경찰관은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상해 행위는 불법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2조),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4조),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현행범 체포함에 있어서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현행범인이 경찰관의 인적사항 확인요구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신분증 제시요구에 불응하여 주거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현행범인에게 실제로는 일정한 주거가 있다

할지라도 체포 당시에 주거를 명백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