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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118258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222,499,815원과 그 중 45,36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22.부터 다...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다만 위 청구원인의 기재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A’은 ‘피고 주식회사 A’, ‘채무자 B’는 ‘피고 B’, ‘채무자들’은 ‘피고들’을 지칭한다)이 모두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222,499,815원과 그 중 45,360,000원(약정 1 에 따른 대출금 원금 잔액이다)에 대하여는 201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3,458,580원(약정 3에 따른 대출금 원금 잔액이다)에 대하여는 201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그 중 아래에서 피고 B에게 지급을 명하는 돈에 대해서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004,519원[= 약정 1에 따른 대출원리금 잔액 중 근보증한도액인 73,710,000원 약정 2에 따른 대출원리금 잔액 45,294,519원( 이 잔액은 모두 미수이자이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117,600,000원(약정 3에 대한 피고 B의 근보증한도액이다) 범위 내에서 72,062,865원(약정 3에 따른 대출 원리금 잔액이다)과 그중 33,458,580원(약정 3에 따른 대출 원리금 잔액 중 원금액이다)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전부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