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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9 2018노3254

간음약취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부착명령기간(3년) 역시 너무 짧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1) 간음약취와 미성년자약취미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①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던 13세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간음하려고 하거나 12세 여자 어린이를 약취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반항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칫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인 점, ② 피고인이 ‘쉽게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일부러 어린이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던 점에서 그렇다. 2) 범행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정상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신이다’는 망상에 빠져 ‘신이 지시하였다. 여자들이 더 좋아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노상 또는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에서도 정상이 좋지 않다.

3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출소 후 보상심리로 더 많은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을 생각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안의 심각성에 관해서도 별다른 인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③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