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8 2020노906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 벌금 500만 원, 판시 제 2 죄 :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와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하여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