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4나230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2. 15.경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에 에어서스펜션 및 에이레벨 조절기를 장착하였다

(이 중 에어서스펜션은 원고가 제공하여, 피고가 이를 장착한 것이다). 다.

2014. 6. 1. 19:00경 경북 예천군 D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에는 피고가 설치한 장치 외에도 원고가 에이레벨 조절기 설치 이후 오디오 설치업자인 E에게 맡겨 장착한 오디오 장치가 있었고, 각 장치의 배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에어서스펜션 등을 장착하면서 배선처리를 잘못하여 발생한 것, 즉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 합계 7,363만 원(= 오디오 시설비 6,703만 원 에어서스펜션 시설비 6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또한, 피고가 장착한 에이레벨 조절기의 하자 또는 결함으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하자 또는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수급인으로서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및 하자담보책임 또는 제조자로서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기본적으로 피고에게 설치 과정상의 과실이 있는지 또는 피고가 설치한 장치에 하자 내지는 결함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