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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16 2018노283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626,028,413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 고한 벌금형 (2,626,028,413 원, 1일 환형 유치금액 500만 원) 이 확정되는 경우 1일 환형 유치금액이 적어 장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취득한 이익, 반성하는 태도 등에 비해 노역장 유치기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① 2014. 4. 13. 범칙 가액 합계 2,042,221,223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 2014. 5. 4. 범칙 가액 합계 586,239,104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4)], 2014. 7. 7. ~8. 범칙 가액 합계 535,854,191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7)], 2014. 8. 5. 범칙 가액 합계 1,244,550,031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0)], 2014. 8. 22. 범칙 가액 합계 843,192,277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1)] 상당의 자동차들을 밀수출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의 점], ② 2014. 5. 22. 범칙 가액 63,627,200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5)], 2014. 6. 21. 범칙 가액 합계 377,972,776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6)], 2014. 7. 14. 범칙 가액 합계 351,357,366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8)], 2014. 7. 21. 범칙 가액 합계 179,634,800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9)] 상당의 자동차들을 밀수출하였다는 것이다( 관세법위반의 점). 원심은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노역장 유치에 대하여 ‘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을 적용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