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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21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사업장을 둔 매트리스 도매업체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 발급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 공급가액 229,196,364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공급한 업체가 ‘주식회사 D’임에도 불구하고, 경북 의성군 E에 사업장을 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로부터 ‘F 주식회사’가 ‘C’에 공급가액 229,196,364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 공급가액 278,134,546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공급한 업체가 ‘주식회사 D’임에도 불구하고, 위 G로부터 ‘F 주식회사’가 ‘C’에 공급가액 278,134,546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0. 31.경 위 ‘C’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 공급가액 19,309,091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무자료 가구상 H에게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부터 위 매트리스를 매입한 ‘I산후조리원’이 ‘C’으로부터 직접 위 매트리스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받는 자를 거짓으로 기재 총 400,781,39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C’ 사무실에서, ‘J’에 공급가액 62,327,273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