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10 2015가단10092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금 313,785,610원과 그 중 금 184,264...
이유
1. 주장
가. 원고는 신용카드업 및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서, 2010. 2. 16. 250,000,000원을 비롯하여 2013. 9. 25.까지 7 차례에 걸쳐 합계금 988,000,000을 ㈜C에게 대출하였고,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 B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그런데 위 B의 2016. 12. 2. 현재 연대보증채무 잔액은 313,785,610원이고, 그 중 대출원금은 184,264,513원인바, 피고는 위 B의 위 채무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제25호증의 1,2,3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