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3450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D 대 1481.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D 대 1481.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 청구의 표시 :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