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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3450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D 대 1481.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