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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26 2017가합10139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273,972원과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2016. 2. 4. 원고의 남편인 D과 사이에 4억 원의 약정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금 정산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고, 위 약정 당시 작성된 투자금 정산 약정서 갑 제2호증 를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 B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 D이 피고 B에 투자한 원금에 대하여 피고 B은 다음과 같이 원금상환 및 보상할 것을 약정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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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B의 책임 ① 피고 B은 2016. 6. 30. 이전까지 D이 투자한 원금 및 이자 비용으로 이 사건 약정금 4억 원을 상환하기로 한다. 만약 해당 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연체이자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 B은 제1항에 규정한 4억 원을 상환하기 이전까지 2016년 2월부터 매월 25일에 350만 원을 D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③ 피고 B은 D이 피고 B을 위하여 종사한 기간 동안 체납된 급여 1,100만 원을 2016. 2. 5. 이전에 D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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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의 책임 ① D은 2016. 2. 5.까지 피고 B을 위하여 근무하기로 하고, 2016. 2. 5. 이전에 피고 B이 제공한 차량 및 법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D은 피고 B이 책임을 다하는 경우, 피고 B 또는 피고 B과 관련된 어떤 주주에게도 D의 투자금액 혹은 지분에 대해 어떠한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다.

나. D은 2016. 11.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4억 원과 이에 대한 2016. 7. 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