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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9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22:00 경 경산시 한의대로 1 소재 대구 한의 대학교 내 기숙사 건물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B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던 일본인 피해자 C( 여, 19세) 가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 아이 폰 7’ 스마트 폰을 발견한 후 피해 자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스마트 폰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전원을 끄고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작성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