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아산시 D에 있는 ‘E’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중, 그곳 손님이었던 피해자 C에게 “나는 전직 F대학교 교수이고, G이었으며, 현재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H 재판관의 처남인데, 40억 원 이상을 사기 당해서 용접공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3. 1. 1. 매형 H와 현대 I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J가 이제 그만 고생하고 당진에 있는 현대하이스코 부품공장을 줄테니 거기서 착실히 일하라고 했다, 나중에 부품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함바식당을 같이 하자”고 거짓말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인척 등을 사칭하고,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이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12.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접대비와 현대하이스코 직원들에게 줄 상품권 구입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인척관계가 아니었고, I과 친분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3. 4. 2.경부터 2014.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위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나는 전직 F대학교 교수이고, G이었으며, 현재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H 재판관의 처남인데, 누나 후배가 LH공사 L의 후배이고 LH공사 단장이나 본부장을 많이 알고 있어 LH공사의 함바식당 운영권은 많이 딸 수 있다,
201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