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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나1394

경매컨설팅 비용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1.부터 2012. 9. 1.까지 공인중개사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의 매각기일에서 원고만 입찰하였으나, 원고가 최저매각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입찰표에 기재하여 원고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었고 위 매각기일은 유찰로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2.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경매 목적물에 관한 조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2. 8. 13.경 C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경매 목적물 취득의 알선을 수임하는 내용의 수임약정서(이하 ‘이 사건 수임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14. 이 사건 경매의 매각기일에서 매수신청보증금으로 224,000,000원을 납부하고 최고가로 매수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예금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21. 이 사건 경매의 매각결정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바. 그런데 이 사건 경매의 대금지급기일이 2012. 9. 20. 15:00로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그때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경매법원은 2012. 9. 24. 재매각을 명하였다.

사. 원고는 매각물건명세서의 흠을 이유로 경매법원에 납부한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을 신청하였고, 경매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2012. 11. 19. 매수신청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아.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은 그 이후 실시된 재매각 절차에 따라 F 등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