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1.20 2013노492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강파이프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은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아닌 가설건축물이라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4.경 아산시 C(도시지역)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 트램펄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147.90㎡의 강파이프 구조(천막)를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신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구 건축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은 그 각 호에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을 열거하고 있는데, 아산시청 건축과 공무원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기재와 같이 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설치물을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구조물은 면적 147.90㎡에 강파이프 구조의 천막으로서 천막으로 된 지붕과 비닐로 된 벽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이 경찰에서 강파이프 구조라도 체육시설이 아닌 창고 용도라면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구 건축법 시행령 제10호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제12호에 '창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