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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6가합570867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화 및 기타 영상물 제작 및 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조선시대 이순신의 명량해전을 다룬 영화 ‘D’(이하 ‘원고 영화’라 한다)을 제작하여 E일자 개봉하였고, 피고들은 영화 등의 영상물에 활용되는 시각적 특수효과(VFX) 작업을 주로 하면서 콘텐츠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1. 2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의 컴퓨터그래픽 작업 중 시각적 특수효과 작업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대금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업무내용) (1) 피고 B는 원고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하기로 한다.

구분 수량 내용 VFX 1편 - Concept Design -Pre-Visualization -시나리오 기반 VFX 컷 - Title(제작사 아이디어 제공) -오프닝/엔딩 크레딧 제5조(작업일정) 내용 일정 Concept Design & Pre-Visualization 2012. 10. ~ 2013. 1. 현장 슈퍼바이징 및 Asset 제작, R&D 2013. 1. ~ 2013. 7. 최종 결과물의 완성 2013. 7. ~ 2014. 3. (1) B는 원고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다음의 일정으로 작업을 수행하기로 한다.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 등) (1) 피고 B는 원고 영화와 관련하여 피고 B가 제공한 최종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이 없으며, 위 최종결과물을 포함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원고가 보유한다.

(2) 원고는 원고 영화와 관련하여 제작, 제공된 자료, 메이킹 필름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한다.

다. 원고는 2014. 3. 25. 피고 B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20억 원에서 30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피고 B는 2014. 7.경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