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9896
자동차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