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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9896

자동차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