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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3 2020고합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19:29경 평택시 B 아파트 C동 8-9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9세)에게 “같이 슈퍼에 가자”고 말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팔로 감싸고, 이에 피해자가 한 걸음 옆으로 물러난 뒤 1층 현관을 통해 걸어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감싸 안으며 감싸 안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팔을 놓은 뒤 계속하여 “같이 슈퍼에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속기록 수사보고(현장탐문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분석에 대하여), 영상 캡쳐사진, CD1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