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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고단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서울 강남구 G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H빌딩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 518개 점포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총 공사대금 99억 원에 도급을 주고, 차용금은 2011. 12. 3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빌딩 391개 점포에 관하여는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합계 504억 4,000만 원을 마련할 자금 여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게 위 매입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자금회수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 전제조건인 위 빌딩 나머지 127개 점포 전체에 관한 매입계약 체결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여서 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설사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게 성공적으로 점포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위 빌딩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를 통하여 2011. 10. 14. 1억 원, 2011. 10. 19.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빌딩 리모델링공사도급계약서,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체결허가신청, 입금증, 우선매수인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