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28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D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창고시설 1층 198.52㎡ 중 별지...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5. 24.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5. 15.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7. 5. 3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17. 8. 24.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7. 8. 24.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임대차기간도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