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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50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산 미신고 농산물을 수입, 운반,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운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 17:50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산 미신고 농산물인 건고추 20kg , 메밀 30kg , 검정콩 70kg , 땅콩 80kg , 녹두 80kg , 깐녹두 25kg 6가지 품목 합계 약 305kg 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수입신고 없이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고, 이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B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인천 중구 축항대로 86번길 47, 4차 비취맨션 주차장까지 약 1.6km 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 하지 않은 중국산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