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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31 2012도5411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분식회계 규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유가증권신고서, 합병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분식회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2. 피고인 A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대여와 채무이행보증 행위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위반 및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