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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노24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과 합동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A과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등으로 촬영한 다음, 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수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