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21 2018고정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21:55 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음식점에서부터 옥포동 똘 레 랑스 모텔 앞까지 약 20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