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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노3485

실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쓰레기 자루 윗부분을 묶은 노끈을 끊으려고 하다가 실수로 자루 안에 들어있던 신문지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가스라이터로 쓰레기 자루 윗부분을 묶은 노끈을 끊으려고 하다가 실수로 자루 안에 들어있던 신문지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