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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21 2020나25049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 입정” 을 “ 입점 ”으로 각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 2 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 잔금을 2019. 8. 31.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서 제 12조 제 2 항에 따라 분양대금의 10% 는 위약금으로 귀속된다’ 고 통보하였는데, 원고가 2019. 8. 31.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위약금) 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 합계 84,977,5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해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9. 8.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거나 ‘ 잔 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또한 위와 같은 해제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