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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08 2015노479

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0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중개로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였는데, 위 여성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국내에 입국하지 못한 채 계속 돈만 들어가는 데다가 피해자와 위 여성 사이의 관계까지 의심을 품어 위 피해자와 결혼비용 반환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투로 말을 하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시너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장실 밖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G에게도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그 결과의 중대성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점, 피해자 G은 화재로 인한 화상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처참한 죽음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게 되었고, 사무실이 불타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바로 도주하여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