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6580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라는 상호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라는 상호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인 B은 2019. 4. 13. 18:24경 서울 중구 E 부근 길에서 자신의 노점상 구역까지 넘어와 물건을 펼쳐놓고 장사하는 피해자 A에게 항의하며 서로 말 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A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응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위 각 공소사실 행위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들은 2019. 11. 9. 이 법원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각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폭행 범인인 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