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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5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4. 23:00경 위 주점에서 C에게 손님을 데리고 오면 술값의 30%를 주기로 하여 C로 하여금 위 주점 앞에서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