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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가합51921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96,087,896원, 피고 C는 18,403,348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D는 전처와 이혼하고 2006. 8. 21. 원고와 재혼하였다가 2016. 11. 23.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사망 당시의 배우자인 원고와 전처와 사이의 자녀들인 피고들, E가 있고, F는 원고가 D와 혼인하기 전에 낳은 아들이다.

나. D 증여와 유증 1) D는 2006. 10. 9. 원고에게 D의 소유이던 창원시 의창구 G 답 682.1㎡, H 답 1209.1㎡(이하 ‘I리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2006. 10. 18.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는 피고 B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E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유증하였고, 피고들과 E는 2017. 2. 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가 피고들과 E에게 별지 제1 내지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유증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관련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