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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741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장 물 취득 피고인은 2016. 4. 8. 경 수원시 영통구 C, 20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446,000원 상당의 골든 듀 마리에 3C 반지( 겹 반지 )를 매수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으로부터 위 반지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반지 1개를 별지 범죄 일람표 제 3 항 기재와 같이 30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6. 4. 12. 10:5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 1 항 기재 금거래소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4,700,000원 상당의 골든 듀 블레 싱듀 1캐럿 반 지가 장 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1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 제 2 항, 제 4 내지 11 항, 제 15 항, 제 16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총 9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의 각 ‘ 골든 뷰 ’를 ‘ 골든 듀’ 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진 대지, 송금 내역, 매입 일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E으로부터 금반지를 매수하였는데, E은 다시 시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