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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501 호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울 송파구 G 건물 501호를 내가 건축하였는데 정말 잘 지어 진 집이다.

서울에 이만한 복 층집은 구하기 힘들다.

방이 3개이고 화장실이 2개인 복층 건물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건물 501호는 베란다와 다용도 실을 합쳐서 방 하나를 더 만드는 등 불법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락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됨에도 방과 화장실을 추가 하여 복층 구조 건물로 불법 개조한 것으로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적법한 건축물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H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10. 8. 경까지 위 G 건물 501호 매매대금으로 총 합계 3억 5,600만 원을 입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및 피해자 J(502 호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0. 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I와 피해자 J에게 “ 서울 송파구 G 건물 502호를 내가 건축하였는데 정말 잘 지어 진 집이다.

서울에 이만한 복 층집은 구하기 힘들다.

방이 3개이고 화장실이 2개인 복층 건물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건물 502호는 베란다와 다용도 실을 합쳐서 방 하나를 더 만드는 등 불법 확장되었고 다락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됨에도 방과 화장실을 추가 하여 복층 구조 건물로 불법 개조한 것으로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적법한 건축물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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