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3.15 2018도1053
존속살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양형 사유에 관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 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