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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8 2020고단5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단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를 경유한 후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조회자료(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고, 최근에는 2019년에도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