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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31870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5.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62,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의 신청으로 2013년 1월경 개시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용인시 처인구 A 임야 15,871㎡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B, C(중복), D(병합),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3. 12. 16. 위 부동산을 모두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5. 및 순번

2.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골재파쇄기(이하 ‘이 사건 골재파쇄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돌덩어리, 자갈, 토사를 반입한 후 골재제조 행위 등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지장물 철거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골재파쇄기를 철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용인시 처인구 A 임야 15,871㎡의 인도도 같이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위 부동산도 같이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였던 F, 주식회사 네오에프케이(이하 ‘네오에프케이’라 한다)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창고부지조성공사, 진입로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