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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12. 선고 2020두44756 판결

재결취소

사건

2020두44756 재결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최진규

피고피상고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판결선고

2020. 11.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1. 12.

판사

재판장대법관안철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