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2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3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한국 전력 공사 방면에서 E 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5 세) 이 운전하는 G K5 택시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 나간 후 재차 위 택시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24 세) 가 운전하는 I 씨트로 엥 C4 칵 투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J(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씨트로 엥 C4 칵 투스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K(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L(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