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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3가단25362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38,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8.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28. 09:00경 평택시 C 피고 회사 건물 내에서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H-beam(350*175*2400mm) 1개를 운반하는 도중 H-beam이 옆에 있던 자재에 걸려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에 추락하여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원위지골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2004. 11. 16.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용된 호이스트 크레인은 자력(磁力)으로 물건을 이동시키는 방식의 것인데, 안에 내장된 마그네틱 자석 중 일부가 자력이 부족하여 이를 교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크레인 조종기가 유선에서 무선으로 교체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레인의 성능을 유지관리할 주의의무 및 물건 운반 중 추락을 대비하여 조종기를 무선으로 교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원고로 하여금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 과실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H-beam과 같이 무거운 물체를 운반할 경우에는 자력이 아닌 전용클램프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