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8 2015가단2231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