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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8 2015가단2231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