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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09 2017고단69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7. 2. 8.에 실시되는 B 농업 협동조합 조합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한 사람이고, 위 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7. 1. 26.부터 같은 해

2. 7. 까지이다.

[ 범죄사실]

1. 매수 및 이해 유도,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 ㆍ 물품 ㆍ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농업 협동조합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016. 11. 14. 11:00 경 구미시 C에 있는 위 농협의 조합원 D의 집에 찾아가 D에게 시가 8만 원 상당의 사골 선물 세트 1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조합원 12명에게 각각 사골 선물 세트 1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12명에게 시가 합계 9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호별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B 농업 협동조합 조합장 보궐선거에 입후보 예정 임을 알릴 목적으로, 2016. 11. 14. 11:00 경 구미시 C에 있는 조합원 D의 집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까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조합원 9명의 집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 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