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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1 2015고정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쌍둥이수육 국밥집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포동 592, 선경아파트 19동 앞 횡단보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피의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과 적발 당시 피고인이 시동이 걸린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