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이라는 대출중개업체의 C 대리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6.4%의 이율로 5,800만 원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9. 11. 15. 16:3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에서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공인인증서의 추가 발급에 필요한 승인번호와 위 계좌의 비밀번호 및 OTP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