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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04 2019고단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4. 22:20경 원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신발장의 신발을 집어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니가 뭔데, 닥치고 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밀치는 등 약 20분가량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4. 22:3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난동 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씨발새끼들아 니네가 뭔데, 경찰 좆까라 그래”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발길질을 하고, 양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