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342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⑥, ①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0. 1.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기간 2010. 10. 14.부터 2011. 10. 13.까지, 보증금 없이 월 차임 60만 원에 임대하였고, 위 기간 만료 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원고와 피고가 2013. 10. 13.부터 월 차임을 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가 2014. 6. 13.까지 월 차임 합계 500만 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4. 6. 14.부터 2014. 9. 13.까지 3개월 차임 21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최후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그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합계 7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