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원고( 반소 피고) B의 본소 중 2016. 12. 1. 이전의 근로로 인한 퇴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상 일반 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 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2)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임금지급방식 원고들은 매일 총 운송 수입금에서 1일 운송 수입금기준 액( 이른바 ’ 사납금‘, 이하 ’ 기준 운송 수입금‘ 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받되, 기존 운송 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 수입금( 이하 ‘ 초과 운송 수입금’ 이라 한다) 을 원고들이 갖는 방식인 정액 사납금 제로 임금을 지급 받아 왔다.
다.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1) E 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이하 ‘F 노조’ 라 한다) 와 피고가 가입된 G 조합( 이하 ‘G 조합’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기본방침) 노사 쌍방은 택시 미터기에 의한 운송 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을 전액 관리하고 수납 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시행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협정은 대전광역시 내의 H 단체 대전 광역시 지부와 I 노동조합 대전 광역시 지역본부 산하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근무형태) 1) 1일 2 교 대제를 원칙으로 한다.
2) 노사 간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근무시간) 1) 근무시간은 1일 2 교 대시 1일 6 시간 40분, 주 40 시간을 소정 근로 시간으로 한다.
2) 배차시간은 식사 및 휴게 시간 (3 시간 20분) 포함 10 시간으로 하고, 식사 및 휴게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한다.
제 6 조( 근무 일수) 운전기사의 월 근무는 1일 2 교 대시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순번 승무 일에 의한 소정 근로 일수를 근무한 경우 만근으로 인정한다.
제 7 조( 임금체계) 운전기사의 임금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임금 산정은 별표 1과 같다.
1) 기본 급 2) 근속 급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