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장 X의 범죄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채권액은 형사판결(전주지방법원 2013고단1552)상의 금액인 234,232,000원에 불과하고, 일부 원고들은 X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거나, 민사소송에서 소 일부를 취하하였으며, X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처분행위 당시 X의 적극재산이 위 소극재산보다 더 많아 X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인낙을 변론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수익자나 전득자는 인낙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피보전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인낙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들의 X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을 제19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 A, O, Q, U의 대리인 변호사 AQ가 X로부터 위 원고들에 대한 피해금액을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X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수령하였는바, 현금화 하는 즉시 법원에 상황을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X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