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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8노267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추후 치료가 끝나더라도 후 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