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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2 2017고단1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15:00 경 대구 북구 학 정동에 있는 칠 곡 경대병원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경부선 철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4. 17. 15: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점 앞 4 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칠 곡 지하도 방면에서 태 전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2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60 세) 가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 좌측 뒤부분을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와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화물차에 수리비 1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15 경 대구 서구 I 앞 도로를 원 평치 안 센타 방면에서 경부선 철길 방면으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