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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나466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K, L, O, P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12. 3. 20. U 명의로 소유자 사정이 이루어졌고, 1972. 4. 6. 피고 B, C, 망 V(W생)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72.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12. 3. 23. X 명의로 소유자 사정이 이루어졌고, 1972. 9. 11. Y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2007. 4. 27. 피고 D, E, B, F, G, H, I 명의로 같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76. 7. 1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3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변동은 아래와 같다.

1) 1932. 3. 7. X 명의로 소유자 사정이 이루어진 후 1971. 4. 8. Y, Z, AA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Y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2007. 4. 27. 피고 D는 12/891 지분, 피고 E는 23/891 지분, 피고 B은 70/891 지분, 피고 F, G, H, I은 각 48/891 지분에 관하여 1976. 7. 1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AA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2008. 8. 25. V(AB생)는 228, 690/1,257,795 지분, 피고 O, P은 각 45,738/1,257,795 지분, 피고 Q, R는 각 30,492/1,257,795 지분, AC은 16,335/1,257,795 지분, AD, 피고 S은 각 10,890/1,257,795 지분에 관하여 1976. 5. 2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B은 2010. 8. 3. 위 V의 228,690/1,257,795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1. 8. 26. 피고 F의 48/891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5) Z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Z이 1993. 6. 27. 사망하여 그 처인 AE, 자녀인 망 V(W생), 피고 C, J, M, N가 이를 상속하였다가 그 후 AE 역시 사망함으로써 위 망 V, 피고 C, J, M, N에게 각 13/195 지분이 최종 귀속되었다. 라. 별지 목록 제4의 가항 기재 부동산(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