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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86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1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 롯데 캐슬 베네치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