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22:35경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았다....